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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서
칠해진 곳 = AI 가 근거로 짚은 원문 · 누르면 오른쪽 항목과 이어진다
물류 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서
주식회사 한빛로지스(이하 "갑")와 주식회사 다온리빙(이하 "을")은 갑이 제공하는 물류 관리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창고 재고 관리, 출고 처리, 배송 추적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이용료) ① 월 이용료는 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당월 이용료를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갑은 물가 변동, 인건비 상승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을에게 30일 전에 통지하고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지연 이자) 을이 이용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 일수 1일당 미지급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서비스 수준) 갑은 출고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출고를 원칙으로 하되, 성수기(11월~1월)에는 48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서비스 수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보상은 갑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제6조(재고 손실) 창고 보관 중 발생한 재고의 분실 · 파손은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갑이 배상한다.
제7조(자료의 이용) 을이 서비스 이용 중 제공한 출고 · 판매 자료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용한다. 갑은 서비스 개선과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중도 해지) 을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남은 계약 기간 이용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년 10월 20일
갑: 주식회사 한빛로지스 대표이사 정한빛
을: 주식회사 다온리빙 대표이사 김다온
AI 문서 검토 · 계약서 · 미리 실행 2026. 10. 05. 23:024.2초 · 입력 1,276 · 출력 1,078 토큰 · 3원 · Gemini 3.1 Flash-Lite
주식회사 한빛로지스가 주식회사 다온리빙에게 물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이며, 월 이용료는 3,8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