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대금 지급) | 보통 | 대금 지급 기한이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90일로 설정되어 있어 대금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대금 지급 기한을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제7조(지식재산권) | 보통 | 산출물의 권리가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일반적이나, 을이 향후 유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용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을이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노하우는 을에게 귀속되거나 활용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
| 제9조(손해배상) | 높음 |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을에게 예측 불가능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계약 금액 총액 등으로 제한하는 상한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
| 제11조(과업 변경) | 높음 | 과업 범위 변경 시 추가 대금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갑의 일방적인 업무 추가 요구에 대해 을이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과업 범위 변경 시 상호 협의를 통해 추가 대금을 산정하고 계약을 변경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 제12조(해지) | 높음 | 갑이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을의 계약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 계약 해지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및 기수행 업무에 대한 정산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